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 법무사에서 진행을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은 비용절감차원에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유용한 꿀팁정보입니다.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등기란...
'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 양도 시 혹은 전세권 설정, 대출 시 나타나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국가 기관인 등기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각종 등기를 기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등기신청 시 구비할 서류...
👉••이전등기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 이전등기(취득, 양도 시)입니다.
매도인(파는 분 : 등기 의무자)
1. 인감증명서 1통(용도: 매도용)
-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2.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변동 기재)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 등기필증
5.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매수인(사는 분:등기 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주소이력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도장
4. 신분증
▶ 농지일 경우 :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2. 농민은 농지원부 1통
※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도장도 필요합니다.
👉••설정등기(담보 대출, 전세권 설정)
부동산을 처음 분양받을 때
'대출을 끼고 사세요~'라는 말 많이 하시죠?
이때 받는 대출은 은행에서 물건의 등기부상 근저당이라는 표시와 함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았는지 표기를 합니다.
보통 채권 최고액이라 하는데...
실제로 대출받는 금액에 120%를 표기하죠.
은행이 매물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표시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전세자를 들일 때
전세권 설정을 하는 세입자(전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행대출 후에 하는 근저당설정등기, 그리고 전세자금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소유자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변동기재)
채권자 (은행 or 전세자)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2. 도장 지참
▶ 말소의 경우:
*은 행 : 설정계약서, 도장
*전세권자 : 전세권 등기필증, 도장, 신분증
👉••상속등기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상속자가 사망 후에 유언 또는 법정상속을 통해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을 받을 매물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피상속인(사망자)
1. 제적등본(망인)
2. 제적등본(망인의 부)
3.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기재)
4. 가족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기본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위 각 1통
상속인(협의분할상속)
1. 각 인감도장
2. 각 인감증명서 1통
3. 각 주민등록 초본 1통
4. 각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각 기본증명서 1통
*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임.
결론
이상으로 등기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
오늘 정보 유익하셨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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